교내 범죄, 학교 폭력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부터 하는 것이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우선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란 말은 그 실체를 축소하는 나쁜 용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위의 호에서 보듯이 온갖 흉악한 범죄를 뭉뚱그려서 학교폭력이란 용어를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인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 규정하여 가장 가벼운 물리적 침해로 다룬다. 그냥 손으로 살짝 때리면 폭행이고 그렇게 때려서 피가 나거나 멍이 심하게 들면 바로 상해로 그 침해의 정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강간이나 상해 같은 것까지 폭력이라고 칭하는 건 개념적으로 맞지 않고 법 해석적으로도 일관되지 않으며 가해자들의 죄의식을 가볍게 할 수 있다.

학교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많은 교내 범죄 피해자들이 가깝다는 이유로 먼저 학교에 도움을 청하지만 이는 긴 고통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들은 행정기관들로서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을 뿐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경찰, 검찰, 법원이 담당하는 사법 절차의 대상이다.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는 사법절차가 월등하게 부담스럽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지한 많은 교내 범죄 피해자들은 엉뚱하게도 범죄자에게 아무 형벌도 내리지 못하는 행정절차에 목을 매고 있으며 심지어 이 절차를 거쳐야만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아는 사람들마저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에 대해 형벌을 내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선도 혹은 분쟁의 조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지만 강제로 전학을 시키는 건 가능하지 않다. 강제 전학은 행정처분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하려면 흔히 학폭위라고 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백날 열어도 소용이 없다. 처벌 받을 일이 없는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따위를 대수롭게 생각할 리 없다.

학교 안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한 뒤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마지막에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던지 말던지 하게 하면 된다. 각 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시작부터 해 놓고 학교의 조치를 지켜보면 된다. 형사와 민사 소송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절차는 정순신 일가가 여과 없이 보여 주듯 그냥 아무말이나 오고 가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다.

학교에서 물리적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사건을 처리한다.
경향신문 2023. 3. 3.

캐나다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