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 관청의 출산 노비에게 100일의 휴가를 준 세종 – 京外의 뜻
京外公處婢子産兒後, 給暇百日, 以爲恒式。世宗實錄 世宗 八年 四月 十七日 관청의 노비가 애를 낳으면 100일을 쉬게 하라고 세종이 명한 내용이다. 京外의 해석이 문제된다. 단순하게 이해하면 ‘한양 밖’이라고 위 제도 시행 대상 지역을 한정한 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굳이 수도와 지방에 차이를 둬야 하는 이유가 의문스럽고 따로 京內라 하며 내린 명이 있지도 않다. 위의 경외는 한양’과’ 지방이라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