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교내 범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내용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완곡하게 부르는 교내 범죄 또는 학생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처벌에 앞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면 위 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10. 15. 2020도6422

위 제17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다르지 않다. 교내 범죄의 피해를 당하면 학교에 알리기 전에 먼저 경찰을 찾아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