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이던 교회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한 경찰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교회 예배를 보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 한겨레 2023. 3. 16.
필리핀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대구광역시의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지루했는지 안으로 쳐들어가 문제의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경찰은 멋대로 사업장 등에 쳐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