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는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023. 8. 8.>
– 형법
공소 시효야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대부분 들어는 봤을 거다. 하지만 형의 시효는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 형에도 시효가 있어서 형의 선고를 받은 뒤 어떠한 이유에서든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은 면제된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건 드문 일이다.
위의 두 조들은 같은 날 개정되었다. 개정 되기 전에는 사형에도 시효가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30년이 지나면 구금 역시 중단되느냐를 놓고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사형 대기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 한겨레 2023. 4. 8.
사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사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실제로 사형의 시효가 완성될 일이 생겼다. 자기 마누라가 여호와의 증인에 나간다고 거기 교회에 가서 불을 지른 원 아무개가 있었다.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했다. 1993년 11월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2023년 11월 그 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우리 공동체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사형이 선고된 죄수는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저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을 시작으로 그 보기 힘든 형의 시효 완성이 그것도 사형의 시효 완성이 앞으로는 줄줄이 이어지게 생겼었다.
논리적으로는 형이 면제되었으니 풀어 주는 게 맞다. 그치만 이러면 무기 형을 받은 죄수들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도 사실상 더 가벼운 형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이는 다른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형의 시효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다. 사형에 대해서만 그 적용을 배제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
원 아무개가 나가게 되니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여 사형의 시효 완성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의과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수를 늘리려 하니 온 나라가 난리다. 힘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은 빠르게 만들어지고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