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자 준강간 미수 무죄 사례
이후 ㄴ씨는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정신을 차린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며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 한겨레 2023. 4. 27.
술을 마셔 꽐라가 된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서 옷을 벗긴 거까진 피고도 인정했다. 문제는 기사만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준강간 미수 즉 성기를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바꿨다는 거다.
몸에는 성폭행 피해 흔적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23. 4. 27.
이러면 검찰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당연히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나마 희한한 건 애당초 검찰이 불기소의 처분을 했는데 이에 불복하여 재정 신청까지 갔고 심지어 이게 인용되었다는 거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고와 재정 신청이 있다. 각각 상급 검찰청과 법원에 하는 거다. 둘 모두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피해자가 희망 고문을 당했던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