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경향신문 2023. 4. 27.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들 가운데 성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여자 기자의 기사다. 사실적인 주장 말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