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보도 문제

외부 필진들의 수준

아래의 사람들은 2023년 1월 20일 자에 실린 칼럼들을 쓴 사람들이며 소개된 그들의 직업이다.

김영준 전 열린책들 편집이사
이명석 문화비평가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이경자 소설가
박권일 사회비평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

칼럼의 수준이 높다면 누가 쓴들 문제될 건 없다.

기자의 강한 주관을 담은 기사

한겨레에는 성한용이라는 선임기자가 있다. 이분이 2021년 6월 27일에 쓴 ‘기사’를 보면 법조인은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엘리트 의식 때문이라고 한다. 칼럼과 달리 기사는 기자가 쓰는 사실의 전달이다. 물론 언론사는 지향하는 바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공동체의 시선을 신문에 반영할 수 있다. 그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들이 편집권과 사설이다. 같은 하나의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기사의 출현 빈도, 길이, 배치 등 편집권이라는 주관적 권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언론사에 따라 무척 다른 기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설을 통해 완전한 주관을 드러내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장치들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대장동 비리

한겨레에서 20년 넘게 일한 편집국의 간부가 김만배로부터 9억 원을 받아서 해고되었다. 한겨레는 줄곧 간부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언론사 구조에 따르면 부장 아래의 팀장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조직이 모든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할 수는 없다. 그런데 궁금하다. 그 사람은 그 긴 시간 동안 딱 한 번 그 일탈만 했을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온전히 긴 시간 구성원으로 있을 수 있는 조직이라면 조직의 성격, 문화 같은 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답은 한겨레 자신이 밝힌 사실 관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면 위 간부가 김만배로부터 저렇게 큰 돈을 받은 사실을 한겨레는 동아일보가 보도를 할 때까지도 몰랐다. 경쟁사는 이미 탈탈 털어 기사까지 낼 동안 자신들은 그런 사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웃프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자 위 간부는 부장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가관인 건 이때부터인데 사실을 보고받은 부장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덮었다. 이 부장은 해고되지 않았다.

치우친 시각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향한 ‘일단 까기’가 문제다. 조선족이 북한 사람이라고 속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서울특별시 공무원까지 되었다가 간첩이라는 모함을 받아 고생한 유우성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자.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유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2014년 5월 이뤄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는 점만 간단히 밝힌 뒤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다.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유우성 사건에서 그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검사들을 기소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들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다. 공수처는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위 기사는 이러한 구별 없이 공소권이 없으니 혐의도 없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 법적인 지식 없이 기사만 읽으면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처럼 보인다. 국민일보는 이들 사실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기사로 냈다. 검찰이 2014년 5월 유우성이 법을 어기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며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직권 남용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고 검찰이 항고와 상고 등을 하며 공소 유지를 한 것이 직권 남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권한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시효는 ‘완성’되는 것이지 ‘만료’되는 게 아니다. 만료는 기한이 다 차서 끝난다는 뜻이다. 시효는 다 차고 안 차고 하는 기한의 개념이 아니다. 시효는 상태가 지속되는 걸 의미한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기본적인 법 지식이 부족한 거 같다. 위의 국민일보 기사에는 시효의 완성이라고 제대로 나와 있다. 또한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혐의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공수처가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공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거 자체가 국고 손실이며 수사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공수처는 내가 보기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대표적인 사례다. 기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턱대고 엘리트라며 배척하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면 이렇게 좋은 취지도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다.

자기 부정

생각을 충분히 한 뒤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모순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2010년 오은선은 3시간 40분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칸첸중가 정상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셰르파의 뒤꽁무니만 쫓아갔다는 희대의 충공깽을 선사한 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한겨레의 김창금 기자는 그녀가 자초한 거짓말 논란에 대해 어느 방송 프로그램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했다. 그건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드러낸 건 한겨레였다. 방송 내용과 크게 다른 것도 없었다.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은 여전히 세계적인 논란 거리다. 한겨레는 이번 설날에 그녀의 책을 읽어 보라고 추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련 틀린 주장 인용 보도

국민의힘 김기현이 당 대표 선거 출정식을 하는 자리에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조경태는 당규 위반이라고 했는데 한겨레는 2023. 1. 30. 그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힘 당규 제34조가 저들의 선거 운동을 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경태의 주장과 국민의힘 당규 제34조를 거론한 것 모두 틀리다. 국민의힘 당규는 특이하게 편이나 절로 구분되지 않고 ‘당원 규정’이나 ‘당비 규정’ 등의 제목들로 첫 분류를 하고 있다. 모든 분류들은 그 안에서 제1조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그냥 제34조라고만 하면 어느 항목의 조를 말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 기사의 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의 제34조를 말하는 거로 내용은 맞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정’의 제19조는 선거 기간을 후보자 등록일 뒤 2일부터로 정하고 있다. 위 출정식이 열린 날은 선거 기간이 아니므로 선거 운동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