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 제도 – 배심원단, 배심원, 대배심, 소배심
배심陪審은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배심 제도 또는 배심원단 제도 jury system이다. jury는 배심원단이라는 집합 명사다. 각 배심원은 juror다.
배심원단으로는 두 개가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원단을 grand jury라 한다.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소배심원단을 petit jury 또는 petty jury라 한다. petit는 ‘작다’는 뜻으로 ‘페티’로 읽기도 하고 ‘퍼티트’라 발음하기도 하지만 petit jury처럼 법률 관련하에 쓰일 때에는 후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petty는 petit와 같은 뜻이지만 전자는 번역을 할 때 ‘사소한’이라 옮기기에 적당하다.
1. 재판의 심리(審理)에 배석함.
2. 법률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는 일.
– 표준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