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동맹국 도청을 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에는 united states code라는 연방법이 있다. 줄여서 u.s. code라 한다. 이 법은 title로 나뉘어지는데 title 50이 WAR AND NATIONAL DEFENSE다. title 50 밑에는 chapter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chapter 36이 요새 시끄러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이다. 줄여서 fisa라 하며 우리는 보통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 번역한다. 이 법에서 문제되는 게 section 1881a Procedures for targeting certain pers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other than United States persons이며 흔히 section 702라 한다. 미국 밖에서 미국 국민 아닌 사람을 도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탈탈 털렸던 바로 그 도청의 법적 근거다. 물론 국내법이다.

섹션을 의미하는 심볼인 §는 우리 법에서는 조를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법에서 섹션은 조가 아니라 조의 상위 개념이다. 하나의 조라 하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길다. 우리 법의 절에 해당한다.

섹션 702는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AMENDMENTS ACT OF 2008에 있다. 이 법은 1978년에 만들어진 법을 수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수정법에 있는 내용이 u.s. code로 편입되어 체계에 따라 정리되는데 그 결과 섹션 1881a가 된 거다. 따라서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같다.

섹션 702는 현대법이 보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부 활동을 버젓이 허용하고 있어서 지들도 너무한다 싶었는지 그 효력에 기한을 두어 추가했다. 마지막 갱신을 통해 연장된 기한은 오는 2024년 4월 19일이어서 그 연장 여부를 하원이 결정해야 했다. 반대 의견들도 있지만 당장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 미국 안에서는 대체로 연장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도청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여러 우방들이 짜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도청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 도청한 내용이 새어나간 게 잘못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일삼았다. 그래서 별일 없이 연장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아래 메세지로 인해 부결되었다.

미국 이익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연장하라고 밀어붙였을 거 같았던 그가 반대를 했다는 게 의외였는데 그 이유를 본 순간 피식 웃음이 절로 나왔다.

The leak of classified U.S. documents related to the Ukraine war looks like a debacle at many levels—undermining the confidence of allies in the U.S., revealing how much the U.S. knows about Russia’s military deliberations, and above all betraying the weakness of Ukrainian air defenses.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