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한 cctv 촬영 방해 무죄 판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트럭과 버스 등을 만드는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道로서 여기에서 전북이란 전라북도를 줄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라북도 없이 전북특별자치도만 존재한다.
위 회사의 노동자들은 검정 비닐 봉지로 cctv 카메라들을 가렸는데 이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사업장에 노동자를 감시하는 설비를 할 때에는 노사협의회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號를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도 적용할 것인가다.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를 해도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모습이 찍히므로 주된 목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쟁점은 회사의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위력으로 그 행위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가였다. 노동자들은 시설을 물리적으로 손상하지 않았고 비닐 봉지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가렸으며 자신들이 일하는 게 찍히는 것만 가렸고 그 가운데 일부는 회사에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부 당한 것들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단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하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법원을 통해 회사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멈추게 할 수도 있었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위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인상적이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20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 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를 의미하고,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