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경향신문의 이상한 기사

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은 직원은 견책,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직원은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다.
경향신문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