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신원을 피고발자에게 알려 주는 영덕군청 공무원들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때렸다. 이 시설의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군청에 알렸다. 군청 주민 복지과의 직원 셋은 이 사실을 알린 직원의 신원을 고발된 시설에 알려 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공무원들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