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이마트가 아래의 조항을 위반했다.

제12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조항의 취지는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으려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