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위자료 20억 원 – 보통은 2~3천만 원

우리 민법에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부부는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에서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리를 끌어낸다. 따라서 혼외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형법에 따라 간통의 죄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법에 의하면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혼외 성관계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행위자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걸 위자료慰藉料라 한다. 慰는 ‘위로한다’는 뜻이고 藉는 ‘의지한다’는 의미다. 藉는 위자료에서 말고는 거의 쓰이는 걸 보기 힘든 어려운 한자다.

실무에서 혼외 성관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보통 2~3천만 원으로 결정된다. 근데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재판한 고등법원은 20억 원으로 산정을 했다. 물론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는 데에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에 비해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 부당해 보인다.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혼할 때 가난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 손해를 더 받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민법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