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노동자들의 지나친 작업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on Tuesday said it has fined two Amazon warehouse facilities nearly $6 million for not complying with a new labor law requiring
them to disclose the quotas they apply to workers.
–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6. 20.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국 회사 코스트코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이 카트 노동자나 신병 교육대에서 기합을 받다 죽은 훈련병이나 모두 윗 사람 지들도 하지 못하는 걸 아랫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켜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런 천박한 수준의 의식이 퍼져 있는 만큼 공동체는 아픈 거다.
높은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는 아마존이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업무량을 강요한다는 비난이 있어 왔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법을 만들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량을 공개하도록 강제했다. 아마존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주정부는 83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fine을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 ‘벌금’이라 나와 있지만 이는 부족한 해석이다. 벌금은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별이고 정부가 처분하는 금전적 행정벌은 과태료다. 위 기사에서 fine은 주 노동위원회가 처분한 것이므로 행정벌이며 벌금이 아닌 과태료다. 미국에서는 벌금과 과태료를 통틀어 fine이라 하며 전자는 특히 penalty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