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은 법 조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한겨레 논설위원
김건희가 비싼 여성용 가방을 선물 받았어도 흔히 김영란 법이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그 가방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 법은 쉬운 법이다. 법리적으로 단순하고 그 내용도 짧다. 근데 그녀의 불법행위를 여러 법률가들에게 물어 확인했다는 한겨레의 논설위원 강희철은 처벌 조항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그녀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냈다.
참고로 저 법에 빈 틈이 있긴 하지만 그녀의 불법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한 알선 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으로 형법이 정한 수뢰를 인정할 여지도 다분한데 이 경우 부부가 공범이 될 수 있다. 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때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고 있고 이를 어길 때에는 형사 처벌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윤석열이 퇴임 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윤석열 자신이 소속 기관의 장이므로 자기가 자신에게 서면 신고를 한다는 절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