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사용인의 차이

사용자 使用者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인‘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과 근로기준법의 용례는 같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使는 ‘부린다’는 능동 또는 사동의 의미다.

사용인 使用人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설명하면서 ‘사용인’이 같은 말이라고 하지만 정작 ‘사용인’을 찾아보면 위의 사용자에 설명된 뜻에 더해 다른 뜻도 추가되어 있다. 바로 ‘남의 부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남을 부리는 사람과는 반대의 뜻으로 결국 사용인은 남을 부리거나 남으로부터 부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사용자를 같은 말이 아닌 비슷한 말이라고 한다. 앞뒤가 맞질 않는다. 상법 제152조 제1항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용인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두 번째 뜻인 부림을 받는 직원 등을 의미한다.

者와 人의 차이

중국어에서 者는 그냥 사람을 뜻하지만 人은 사람이라는 뜻에 더해 나 아닌 다른 사람, 자신 아닌 타인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엄격하게 따져 보면 사용자는 사용하는 나 즉 사용의 주체를 뜻하고 사용인은 사용하는 사람 아닌 상대 즉 사용의 객체를 뜻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처럼 使에 대응되는 被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사용인을 쓰는 거보다는 피용자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 상법 제340조의2에는 실제로 被用者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