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gravated assault – 중상해
영어사전들에 보면 ‘가중 폭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법에 이런 범죄는 없다. assault를 흔히 ‘폭행’이라고 번역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리 단순하진 않다.
법원은 폭행을 신체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정의한다. 빨갛게 부어 오르거나 약한 멍 등의 수준을 넘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아물지 않은 정도의 상처를 내면 상해다. 따라서 실무에서 폭행이 인정되는 여지는 좁다. 어지간하면 상해다. 우리 형법에서 가중된 폭행이란 사실적으로 상해가 될 수밖에 없다.
aggravate는 ‘악화시킨다’는 뜻이다. aggravated assault는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중상해’로 번역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