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gravated assault – 중상해

​영어사전들에 보면 ‘가중 폭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법에 이런 범죄는 없다. assault를 흔히 ‘폭행’이라고 번역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리 단순하진 않다.​

법원은 폭행을 신체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정의한다. 빨갛게 부어 오르거나 약한 멍 등의 수준을 넘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아물지 않은 정도의 상처를 내면 상해다. 따라서 실무에서 폭행이 인정되는 여지는 좁다. 어지간하면 상해다. 우리 형법에서 가중된 폭행이란 사실적으로 상해가 될 수밖에 없다.​

aggravate는 ‘악화시킨다’는 뜻이다. aggravated assault는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중상해’로 번역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