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공 식품을 팔면서 원재료의 이름 등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식품을 팔면서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 이름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고시하면 아래의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처분받는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5조 (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 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21) 가공식품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
1-6. 원재료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및 함량(원재료 함량 표시 대상 식품에 한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