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서명, 날인, 무인의 차이
기명은 단순하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꼭 작성자 본인이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문자 즉 컴퓨터의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써넣어도 된다.
서명은 기명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작성자 본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신할 수 없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본인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인정된다.
무인은 지문을 찍은 것으로 서명처럼 당연히 본인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