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와 형량이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경계석을 도로로 던진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매일경제 2022-9-18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죽게 한 사람의 죄의 무게와 벗은 몸을 사진으로 찍어 여러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려면 돈을 달라며 뜯어 낸 사람의 죄의 그것은 같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