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납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물건의 가격에 고시된 환율을 곱한 뒤 정부가 정한 배송 요금을 더해야 한다. 이는 배송 대행 업체 등을 이용할 때 실제로 들인 돈과는 다르다.
고시되는 환율이 계속 바뀌고 배송 대행 업체 등에 지불한 금액과 정부가 무게에 따라 정한 배송비가 대부분의 경우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는 임의로 계산해 봐야 관세사가 청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