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납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물건의 가격에 고시된 환율을 곱한 뒤 정부가 정한 배송 요금을 더해야 한다. 이는 배송 대행 업체 등을 이용할 때 실제로 들인 돈과는 다르다.​

고시되는 환율이 계속 바뀌고 배송 대행 업체 등에 지불한 금액과 정부가 무게에 따라 정한 배송비가 대부분의 경우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는 임의로 계산해 봐야 관세사가 청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