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의 원재료를 표시할 때 물은 제외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 크기ㆍ표시 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Ⅰ. 총칙
3. 용어의 정의
바.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물도 재료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스의 경우 정제수가 맨 앞에 나와 있다. 하지만 예외로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증발한다면 이는 표시하지 않는다.
빵은 보통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10:8 정도로 만든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밀가루의 비율이 전체의 55~60% 정도 된다. 따라서 빵의 재료 표시가 예를 들어 밀가루 55%에 소량의 효모와 소금 등으로 되어 있으면 정상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40% 정도의 재료는 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