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를 못 하게 하니 엉뚱한 법과 판결들만 난무

미국의 경우 로비를 하면 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뢰인, 내용, 대상 법안, 수입과 지출 금액을 밝혀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 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다. 수사 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 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

위 조항은 그 대상을 사건으로 특정하고 있어서 이게 딱히 로비에 관련된 거는 아니다. 변호사는 소송 사건 등에 대해서는 청탁 등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반대 해석을 하면 소송 사건 등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도 청탁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법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행위의 주체를 변호사에 한정하지 않는 위 조항이 변호사법에 있다는 게 의아하다. 어쨌든 위의 조항들로 인해 우리 공동체에서 로비는 불법 행위다.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 스타 펀드(이하 ‘론 스타’라 한다)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인수 가격 및 콜 옵션 등 인수 조건과 론 스타의 인수 자격 등은 론 스타와 위 은행 사이의 인수 계약 체결 및 이를 위한 협상이라고 하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호사인 피고인이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론 스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알선 수재)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도387

틀린 판결이다. 문장도 비문이고 법 해석도 틀렸다. ‘인수 가격 등은 ~ 법률 사무에 해당’이 아니라 ‘인수 가격 등을 협상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제대로 된 문장이다. 이러한 협상이 법률 사무인 것은 맞지만 위 조항은 모든 법률 사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에서 마 목까지의 사건들에 대한 법률 사무라 한정하고 있다. 기업 인수 협상은 위의 사건들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위 판결의 취지는 맞다.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사법을 제외한 입법과 행정에 대한 청탁은 그 표현의 거부감 여부를 떠나 필요하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고도의 전문적 행위를 봉사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금품 등의 대가가 공무원 등에게까지 전달되지는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법으로 허용하며 규율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