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는 되고 이춘석은 안 된다 – 정청래의 갑질 기준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선 첫날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위로했다.
미디어오늘 2025-8-3

나는, 그가 워낙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대한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2025-8-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이 보좌관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매매를 하다 사진으로 찍혔다. 이 보좌관이 알아서 제 계좌를 쓰시라 한 게 아니라면 저렇게 아랫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갑질이다.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내세워 아랫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짓.
갑질, 표준국어대사전

이춘석은 법을 어긴 거고 강선우는 아니라서?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아래 기사의 전 국회의원은 정청래다.

<한국일보> 등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2015년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성희롱했지만 경찰은 가해사실의 일부만 학교에 통보했고 학교 쪽은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017-9-22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내용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는 건 불법행위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 대표가, 자신이 대표하는 구성원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어도 보호할 생각은 없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