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과 동시에 래임 덕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선 먼저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5-8-5
정청래가 한 말이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도중인 지난달 15일 강 후보자 갑질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
kbs news 2025-8-5
같은 사람의 말이다.
특별 사면도 행정각부 장관 임명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청래는 필요에 따라 이재명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재명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기도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경과 또는 인사 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국회는 강선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위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날을 정해 위 보고서의 송부를 요청했다. 이 기한에 임박하여 뉴스토마토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비슷한 사례를 기사로 낸다는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가 돈 뒤 강선우는 스스로 물러났다.
대통령은 왔다 가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대대손손 배우자까지 해 먹는 일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재판들이 많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한테 도움 안 된다며 대통령이던 노무현도 당에서 쫓아냈고 대표이던 이재명도 체포해 가라고 체포 동의안 가결해 준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