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800년대에 링컨이 인정한 저항권

This country, with its institutions, belongs to the people who inhabit it. Whenever they shall grow weary of the existing Government, they can exercise their constitutional right of amending it or their revolutionary right to dismember or overthrow it.
abraham lincoln inaugural address 1861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했다.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우리 법원도 박정희 살인 사건에서 저항권의 실체는 인정했다. 아래는 위 판결의 소수의견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 이행이나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