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 관청의 출산 노비에게 100일의 휴가를 준 세종 – 京外의 뜻

京外公處婢子産兒後, 給暇百日, 以爲恒式。
世宗實錄 世宗 八年 四月 十七日

관청의 노비가 애를 낳으면 100일을 쉬게 하라고 세종이 명한 내용이다.

京外의 해석이 문제된다. 단순하게 이해하면 ‘한양 밖’이라고 위 제도 시행 대상 지역을 한정한 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굳이 수도와 지방에 차이를 둬야 하는 이유가 의문스럽고 따로 京內라 하며 내린 명이 있지도 않다.

위의 경외는 한양’과’ 지방이라는 뜻으로 전국을 의미한다.

서울과 시골을 아울러 이르는 말.
경외, 표준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