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 헌법 소원
제68조 (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다른 절차는 없다.
제68조 (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다른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