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맞고 살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머니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느라 내이버 지식인의 자바스크립트 관련 질문에 답변을 달고는 했다. 관련 질문을 보려는데 0. 몇 초 사이에 어떤 질문을 봤다. 가정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거였다. 본능적으로 클릭을 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리신단다. 성인인 질문자는 당연히 아버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다행히 아들인 자신에게는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한다. 질문자는 어머니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만 어머니는 이미 지난 세월과 환경에 갇히어 새로운 삶을 찾으실 생각은 커녕 그렇게 맞고 사시면서도 질문자에게 최소한의 아버지 대우 좀 하면서 살라 하신단다. 아버지가 언제라도 질문자에게 손이라도 대면 질문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를 일촉즉발의 가정이다. 어머니를 봐서라도 좋게 좋게 맞춰 살아야 할지 아니면 무슨 수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질문의 취지다.​ 어려운 문제다.

짧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많은 갈등 상황을 겪어 온다. 많은 고민을 하고 얻은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사는 삶의 지침이랄까 하는 게 있다.​

애매할 땐 원칙대로.

많은 사람들은 폭행을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 형법이 정하는 폭행은 인체나 그 주변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니 사람을 때리는 건 당연히 폭행이다. 그러나 때려서 맞은 부위가 벌겋게 부으면 이는 모세 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상해다. 진단서 끊으면 된다.

​법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형법에서 제일 범하기 어려운 죄가 바로 단순 폭행이다. 이 죄가 구성되려면 피해자에게 아무 상처도 없어야 한다. 머리카락 잡아 뜯어도 상해다.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면 상해죄를 구성한다. 폭행은 그냥 밀치는 정도다. 그치만 이 정도로 형사 고소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 폭행이란 실무에서 거의 볼 일이 없다. 게다가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이걸 반의사불벌죄라 한다.​

하지만 상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누구나 가해자를 형사 고발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다. 상습 상해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위 사례에서 원칙대로 하자면 질문자는 아버지를 형사 고발하고 하루 빨리 어머니를 따로 모신 뒤 정상적인 삶을 꾸리는 게 맞다. 쉽진 않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범죄 현장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벗어나야 한다. 대부분의 옳은 길은 쉽지 않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지기 쉽다. 가족 사이의 살인 사건은 대부분 그 전에 상습 상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