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다친 승객에 대한 버스 기사 등의 책임

버스가 가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가망을 메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비용을 부담한 뒤 버스 기사, 버스 회사, 전국버스운송조합에 求償했다. 조합은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1심과 2심은 그 주장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인용했다. 바람직한 판결이다.

​승객의 잘못은 고의가 아니라면 따질 필요가 없다. 아래 법문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조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 안에 보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치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내리기도 전에 기사들이 문을 닫아 버리는 일들이 흔하다. 위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가방을 챙기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버스의 운행자는 더 적극적으로 운행 중 승객의 이동이나 일어서는 행동을 저지해야 하고 정차 뒤 온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