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다친 승객에 대한 버스 기사 등의 책임
버스가 가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가망을 메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비용을 부담한 뒤 버스 기사, 버스 회사, 전국버스운송조합에 求償했다. 조합은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1심과 2심은 그 주장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인용했다. 바람직한 판결이다.
승객의 잘못은 고의가 아니라면 따질 필요가 없다. 아래 법문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조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 안에 보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치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내리기도 전에 기사들이 문을 닫아 버리는 일들이 흔하다. 위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가방을 챙기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버스의 운행자는 더 적극적으로 운행 중 승객의 이동이나 일어서는 행동을 저지해야 하고 정차 뒤 온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