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 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 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직무 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15-7-23 2015다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