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침해 행위는 신고를 해야지 언론에 제보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이 약 1293억 원 규모의 전자 법정 입찰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공익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경향신문 2021-9-29
공익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다. 언론에 제보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⑤ 피신고자는 공익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 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