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 추행 손해 배상 10억 원

미국 떠던 캘리포니어 대학교의 학생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던 모양이다. 학교 대학 병원이 아닌 student health care center에 소속되어 있던 조지 틴덜이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마도 진료 과정에서였던 거 같은데 수백 명의 환자들을 추행했다. 단일범으로서는 최대의 추행 범죄 기록이라 한다. 뭐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들 환자 모두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학교가 우리 돈 1조 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합의를 했다. 그 액수의 크기도 놀랍지만 그런 배상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재정도 범상치 않다.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천 명이라 해도 각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는 거로 미루어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인 거로 보인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