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주장의 틀린 논거

형법이 정한 배임의 죄 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죄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문제다.

배임의 죄를 상법이 정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연결하여 이 죄가 이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생각이다.

우선 죄 자체부터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 주식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죄는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이어야 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죄다.

위의 두 죄를 구성하는 공통의 요건들을 본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임죄 구성 요건에서 위배하는 행위에만 집착한다.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충실 의무를 강제하는 게 아닌 재산 범죄다. 임무를 위배하는 거뿐만 아니라 재산의 이익을 자신이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회사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조건이 되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채용을 한 경우다.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이다. 이사와 관계 없다. 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재를 파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같은 품질의 더 싼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돈을 준 판매자의 물건을 샀다. 이 역시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이며 이사와 관계 없다. 단순하게 할 일만 게을리했다고 이 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