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에서 ‘각 호 외의 부분’이란

법령 등의 조와 항 밑에는 號라는 게 있기도 한다. 아래 조의 굵은 글꼴 부분이다.

제63조 (거절 이유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 거절 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항 없이 조 밑에 바로 호가 올 수도 있다.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 취소 신청인인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은 법령 등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 조 또는 항에서 호를 제외한 부분을 뜻한다.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뜻하는 게 아니다. 즉 개념적 배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7.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 이유에 선행 기술에 관한 정보(선행 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 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위 호에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위의 빨간 부분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