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 사유인 성희롱 · 성폭력 관련 형사 재판에서 성희롱 ·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3-25 2020다28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