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나 독신은 아이 양육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미국의 팬실배이니어 주에 catholic social services라는 천주교 단체가 있다. 필라델피아 시와 계약을 하고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체는 기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 역할을 할 성인들을 골라 아이들을 맡기는 일을 한다. 그런데 동성 커플은 기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양육을 맡기지 않는다. 이러한 양육자 선정 배제가 차별이라며 필라델피아 시는 이 단체와 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수탁 부모 몇몇과 위의 단체는 이러한 시의 계약 중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계약 중단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법원은 위 단체의 동성 커플 배제는 존중받아야 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며 필라델피아 시가 위 단체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위의 판결이 보호한 종교적 자유가 아니다. 위의 단체는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커플만 아니면 수탁 부 또는 모로 정했으므로 수탁자가 동성애자인지 또는 부부인지 독신인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동성애 자체나 독신이라는 환경은 양육에 있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다.
CSS does not object to certifying gay or lesbian individuals as single foster parents or to placing gay and lesbian children.
FULTON ET AL. v. CITY OF PHILADELPHIA, PENNSYLVANIA, ET AL.
참고로 el al.은 ‘外’라는 뜻이다. 펄튼이 대표 원고였고 위 단체도 원고들 가운데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