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거래가 제한되는 ptp 미국 종목 – publicly traded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s, a master limited partnership (MLP) or publicly traded partnership (PTP) is a publicly traded entity taxed as a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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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상장 합명/합자 회사’라 할 수 있다.

미국에는 partnership이라는 사업체의 법적 형태가 있다.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의 합명/합자 회사와 비슷하지만 회사는 아니다. 합명/합자 회사는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낸다.

파트너쉽이면서도 예외적으로 회사처럼 상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장하여 주식처럼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다. 특혜다. 왜 이런 특혜를 인정할까?

ptp는 기간 사업에 대해 인정한다.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대신 한번 차려 놓으면 여느 회사들처럼 확장을 위해 수익을 다시 투자해야 하는 필요가 적다. 사업 확장보다는 이익 배분이 중요한 사업 형태다. 따라서 주식 늘리고 채권 발행하는 회사 형태를 고집하며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사업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공동체에는 필요하니까 특혜를 주는 거다.

mlp는 밑에 파트너쉽들을 거느린 대장 파트너쉽을 뜻한다. 주로 그냥 ptp라 한다.

외국인이 ptp 종목을 거래소에서 팔면 일단 세금 10%를 떼고 나중에 정산에서 환급 받게 한다. 적은 돈으로 매매를 하는 외국의 트래이더라면 사실상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그냥 세금 10%를 떼인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우리 증권 회사들은 이런 종목‘주식’이라 하지 않고 unit라 함을 아예 사지 못하게 막아 놓는다. Enterprise Products Partnersepd가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이런 종목이 공식적으로는 매매 가능 종목이라는 거다. 따라서 매매 애플리캐이션으로 주문을 할 수는 있는데 단지 매수 거절 응답이 온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자동 매매를 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 ls증권 api의 경우 종목의 suspend 즉 매매 가능 여부 필드를 정상이라 리턴하여 api 수준에서 걸러 낼 수가 없다. 주문을 하고 응답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