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검사 무용론 – 윤석열과 한덕수가 공동체에 준 교훈
김녹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방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특별 검사는 1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도 더 작은 혐의로 기소한 걸 법원이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결과다.
특별 검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준 커다란 교훈이다.
‘특별’한 건 조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특별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법원도 검찰도 정작 필요할 때에는 바르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럿 가운데 일부를 고르고 나머지를 버릴 때에는 견제 균형 경쟁이 잘 이뤄진다. 정부 국회 법원은 이런 구조가 아니다. 피곤하게 서로 견제하는 거보단 담합하는 게 편하다. 이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기댈 게 아니라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의 정부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더 크게 바꿔야 하고 각 지역의 법원장과 검사장 즉 각 지역 검찰청의 우두머리는 해당 지역의 납세자들이 뽑도록 해야 한다. 법원장과 검사장은 각 기관의 소속 판사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법원장 검사장의 선거는 겹치지 않게 시기적으로 흩어 놔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위의 방법을 무척 싫어할 거다. 그래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