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경직된 노동 시장이 부른 김용균 문제
김용균 씨의 월급은 226만 원이었고, 김군의 월급은 130만 원이었다. 반면 원청업체가 이들의 월급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액수는 김용균씨의 경우 522만 원, 김군은 240만 원이었다.
경향신문 2023-12-27
회사가 직접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때 해고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 통보서에는 A씨가 2019년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168일 간 무단 지각 및 결근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장의 사전 지시나 허가 없이 필요 이상으로 연장 근무를 한 후 유급 휴가 보상을 과도하게 받은 점도 해고 사유로 언급됐다.
경향신문 2023-12-3
법원은 위의 사실에 대한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회사가 자유롭게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느 것도 완전하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법의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현상이 엉뚱한 피해를 부르고 있다. 회사가 어차피 부담할 비용으로 노동자 둘을 쓸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랬으면 김용균은 죽지 않았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