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 수사를 하면 공동체가 더 좋아질 거라는 망상

경찰이 ‘건설사의 임의 분양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고도 현대건설의 임의 분양 관련 수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