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검사장, 경찰서장은 선거로 뽑아야
여럿이 김창민을 때려 죽였는데 경찰은 검찰에 한 명을 구속하라는 신청을 했다. 검찰이 거부하자 두 명을 신청했다. 법원은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다.
여럿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 등에는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다른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구속을 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2020-1-8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에 똥 등을 뿌렸다고 구속하기도 한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행동 대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jtbc news 2026-4-23
미국에서는 보안관을 선거로 뽑고 경찰서장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므로 이 역시 사실상 선거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의 검사장과 법원장도 선거로 뽑는다.
헌법과 법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하므로,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
강일원 변호사, 매일경제 2021-2-15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하는지는 법 해석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는지 대법원장이 뽑는지와 관계없다. 다음 선거에 당선하려는 주관적 필요에 따라 나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자기를 뽑은 사람의 뜻에 따라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