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 불가 – 경찰이 무능하면 경찰을 탓하라
범죄로 피해를 입어서 형사 고소를 했던 적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동부경찰서 관할이었고 50대 나이 정도로 보인 어느 반장에게 조사를 받았다. 범죄 현장을 녹화한 영상까지 있었지만 이 반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경기도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원의 어느 검사는 수사 기록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불기소를 처분했는데 처분서에는 엉망인 논리 이전에 非文이 가득해서 고등학생이 썼다고 해도 꾸지람을 해야 할 정도였다.
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이들은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 텐데 검찰이 항고를 인용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하물며 나는 변호사를 통하지도 않고 나 혼자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신삥도 아닌 반장이라는 사람이 했던 수사가 얼마나 개판이었나 짐작할 수 있을 거다.
그 뒤 사건은 경찰로 가지 않고 같은 지청의 다른 검사가 다시 수사를 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다.
검찰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게 할 건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나는 경찰이 망친 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한 덕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형태의 검찰 수사도 반대한다.
대부분 검찰과 경찰 사이의 견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려 한다. 엉뚱한 방향에서 공략을 해 들어가니 계속 겉도는 거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높은 사람이 외국의 커다란 제약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상상’을 해 보자. 이 회사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유명한 약을 만들어 파는데 호구들이 많은 한국에서는 비싸게 판매할 테니 한국인들이 아마존 같은 데를 통해 더 싼 걸 사다 쓰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 공무원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같은 회사 같은 성분의 제품에 대한 개인 소비 목적 수입을 금지하는 처분을 한다. 누군가로 하여금 이 썪은 공무원을 ‘견제’하게 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할까?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들에 공통의 과제를 준 뒤 경쟁하고 견제하게 하면 성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유한 업무를 주고 잘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순리다.
경찰은 일을 후지게 한다. 그러면 잘 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경찰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의 순서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법무부 밑의 검찰이랑은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깡패들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럿이 아버지를 목 조르고 패며 살인을 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검찰이 개입했다. 이 문제로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만기친람하며 온갖 회의를 중계 방송하게 하는 대통령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심지어 구리시는 국회의원이자 행정안전부장관인 윤호중의 지역구다. 이런 걸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로 트는 건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다.
다시 나의 사례로 돌아가서 보자. 이 문제는 검찰까지 갈 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바로 잡고 문제의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된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거나 보완하는 문제가 아니라 뇌물 받은 어느 부처의 공무원처럼 그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쁜 공무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귀찮으니까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려 하고 거기에 검찰 잔당과 이재명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심지어 나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문제 경찰을 경찰청 – 행전안전부 계통에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깟 요구 그냥 뭉개고 뺑뺑이 돌리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