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주식수 아닌 상장 주식수로 시가 총액을 계산하여 생기는 문제

상장 회사의 경우 발행 주식issued share의 수와 상장 주식listed share의 그것은 같다. 일부만 상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6조 (일부 상장의 금지) ① 상장 신청인은 상장하려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 중에서 일부 수량만을 상장 신청할 수 없다.
유가 증권 시장 상장 규정

상장 주식은 유동 주식free float과 양도 제한 주식restricted stock으로 나뉜다.

제18조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유동 주식 수”란 보통 주식 또는 외국 주식 예탁 증권의 발행 총수(이하 “보통 주식 총수”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주식수를 뺀 것을 말한다.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수
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외국 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상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 보유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매 제한 조치로 의무 보유된 주식수. 다만, 의무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 보유되어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장 주선인이 계속 보유하는 주식수
같은 규정

유동 주식은 유통 주식share outstanding과 비유통 주식으로 나뉜다.

제2조 (유통 주식수 적용의 특례)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 상장 법인이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한 사업 연도말 기준 주식 분포 상황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제출한 주식 분포 상황표 상의 유동 주식수에서 유동 주식수 중 최대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를 뺀 주식수를 유통 주식수로 한다.
유가 증권 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부칙 <제1306호, 2016. 4. 1.>

시가 총액market capital을 계산할 때 우리는 발행 주식수를 쓰고 미국은 유통 주식수를 이용한다.

6. “상장 시가 총액”이란 상장 주식수에 종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앞의 규정 같은 조

상장 시가 총액이 시가 총액이다.

제47조 (관리 종목 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 주권 상장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 주권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시가 총액 미달: 보통 주권의 상장 시가 총액이 500억 원 미달인 상태가 30일(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 주권의 매매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같은 규정

시가 총액은 이름 그대로 시장에서의 가치를 구하는 게 맞다. 시장 밖에 있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계산하면 가치를 부풀리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누적된 매입 자사주의 규모만큼 시가 총액을 과대평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당 순이익 (EPS), 주가 수익 비율(PER) 등 관련 주당 지표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자사주 포함 관행이 시가 총액 및 주당 지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