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처벌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조그만 사업장들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걸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막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가입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 같은 법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막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 같은 법

사용자가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의 대상으로 적은 금액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노동자가 그만두거나 할 때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구제룔 요청하면 사용자는 과거에 내야 했던 부담금도 모두 내야 하는데 이 경우 노동자는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들 가운데 다른 보험들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사용자는 뱉아 내야 하는 돈이 커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소한 법적 의무도 다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한 우위를 저버려 갑을의 지위 관계를 스스로 역전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가끔 보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가입하라는 게 입법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