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의 기술 구조

우리 법의 경우 기술 구조의 근간은 조와 항이다. 항 밑으로도 호와 목이 있기는 하지만 큰 뼈대는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 법은 더 복잡하다.

Each title of the Code is subdivided into a combination of smaller units such as subtitles, chapters, subchapters, parts, subparts, and sections, not necessarily in that order. Sections are often subdivided into a combination of smaller units such as subsections, paragraphs, subparagraphs, clauses, subclauses, and items.
united states code

united states code는 미국의 연방법으로 아래의 구조를 갖지만 위의 설명처럼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title 아래에 subtitle이 올 수 있고 chapter가 올 수도 있다. 이는 우리 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장 총강 > 제1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형법은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로 되어 있다.

title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 subsection > paragraph > subparagraph > clause > subclause > item > subitem

title은 ‘제목’이 아니라는 거에 유의하는 게 좋다. title은 chapter와 같은 편제의 하나일 뿐 title 1 general provisions처럼 제목은 따로 있다.

위의 구성에 article이 없다는 거에도 유의하는 게 좋다. article은 헌법에만 있다. 흔히 ‘조’로 번역한다. 미국 헌법은 크게 article과 amendment로 이루어진다. amendment를 ‘수정 헌법 몇 조’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말 그대로 amendment는 수정 또는 증보라는 의미지 조는 아니다. ~th amendment라고 하므로 ‘~차 개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미국 헌법은 기존 내용을 없애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두고 이를 무효화하는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더한다는 의미의 ‘증보’보다는 ‘수정’이나 ‘개정’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