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 동일 임금, 남자에게만 힘든 일 지시는 불법행위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같은 임금을 주면서 힘든 일은 남자들에게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이다. 물론 피해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민사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하는 건 덤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노동에는 다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떤 일이 힘든 일이냐 하는 거에 서로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럴 땐 여러 일들을 공평하게 돌아가며 하면 된다. 여자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남자들보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예를 들면 무거운 걸 나르거나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객관적으로 더 힘든 일이다. 이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차별의 예외로 허용하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남여고용평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 (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