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건 근로기준법이 금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다. 객관적으로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업무인지 여부는 다른 직원들이 무리 없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제116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